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9조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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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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