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로봇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그 밖에 연구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