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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의2조 ·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심의회)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1.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지능형 로봇윤리헌장에 관한 사항
5.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6.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정책심의회에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로봇윤리자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8.6.12>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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