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①정부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과의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4.「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제표준화 활동
5.해외마케팅, 외국인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6.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유치
7.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