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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1.6, 2025.10.1>
1.지능형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지능형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ㆍ전시ㆍ홍보사업
3.제7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의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4.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ㆍ홍보에 관한 사업
5.지능형 로봇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업
6.지능형 로봇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지능형 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사업
8.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사업
9.지능형 로봇제품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10.삭제 <2015.1.28>
11.지능형 로봇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12.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1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14.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15.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6.1.6>
제6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9,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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