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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