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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