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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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의2 · 로봇산업정책심의회제6조 · 자금지원 등제7조 ·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