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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9의2조 ·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행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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