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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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20.3.31>
1.「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8.「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9.「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1.삭제 <2010.4.15>
12.「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4.「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15.「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6.「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7.「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8.「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9.「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1.「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실행계획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개정 2010.3.31,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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