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중단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
2.승인된 조성실행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