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금지원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