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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 · 자금지원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자금지원 등)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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