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