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술예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조(기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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