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4조 ·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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