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2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1.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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