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1.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