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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