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정보통신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