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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