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3조 (기술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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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이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 또는 제공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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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이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 또는 제공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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