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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6조 ·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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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2.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3.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4.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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