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과태료)
①삭제 <2015.6.22>
②제30조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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