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산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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