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7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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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2.6.1, 2020.6.9>

1.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전문인력 양성
3.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5.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7.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8.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0.「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나.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삭제 <2015.6.22>
12.「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3.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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