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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