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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