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 (연구과제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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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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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할 자의 지정 및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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