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