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6조 · 전문인력의 양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