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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