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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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삭제 <2010.3.22>
6.「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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