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 기금의 용도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삭제 <2010.3.22>
6.「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