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①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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