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2.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3.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4.보행교통 개선대책
5.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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