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②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