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2조 (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④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1.교통수단의 추가, 운행횟수 증가 및 노선 조정
2.대체교통로의 지정 및 대체교통로를 통한 운송
3.그 밖에 전환교통을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속가능교통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자동차 운행의 제한·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지속가능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