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9조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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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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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도시 내 접근통행거리 단축을 위한 주거ㆍ업무ㆍ공공ㆍ상업시설의 복합개발 촉진 및 생활권 내 배치
2.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비동력(非動力)ㆍ무탄소(無炭素)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이용
3.교통에너지의 소비저감 등을 위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방지
4.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지속가능성 관리지표
3.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대상 지역의 선정기준 및 지원
4.승용차 이용억제 등 교통수요 관리
5.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여건 조성
6.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시설의 배치 및 개발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도시ㆍ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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