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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8조 ·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 2021-12-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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