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