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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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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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5.7.24, 2017.12.26>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⑤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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