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대체교통수단을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
2.대체ㆍ우회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3.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