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9조 · 보행교통 지킴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 2021-12-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건의ㆍ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