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①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건의ㆍ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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