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2.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4.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ㆍ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5.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6.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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