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환교통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교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승ㆍ환적(換積) 시설 및 장비의 설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에게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④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협약의 체결, 보조금 등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