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경제운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의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