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2조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음 각 호의 교통물류권역(이하 "교통물류권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1.기간교통물류권역: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2.도시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3.지역교통물류권역: 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과 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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