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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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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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특별지역대책의 시행
2.제1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3.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사업
4.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촉진을 위한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5.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교통물류운영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개발자 및 구매자 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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