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2조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②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1.특별지역대책의 기본방향
2.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3.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4.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5.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6.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7.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8.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9.특별지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10.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지역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8.14>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⑦제5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8.14>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속가능교통법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8조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제1항조문 인용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9조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제6항조문 인용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제2항제10호조문 인용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지속가능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