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9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교통물류운영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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