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6조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통물류운영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교육훈련의 내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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