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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