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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