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4조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한 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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