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9조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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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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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을 위한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轉換交通) 추진, 경제적 유인 부여 등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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