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목표 설정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4.그 밖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