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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