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3조 ·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 2021-12-0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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